손해배상(기)
2019다285837 손해배상(기)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천영준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희망
담당변호사 김지웅, 김한주
부산지방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나42310 판결
2020. 2. 27.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청구의 선택적 병합은 양립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청구권에 의하여 동일한 취지의 급부를 구하거나 양립할 수 있는 여러 개의 형성권에 기하여 동일한 형성적 효과를 구하는 경우에 어느 한 청구가 인용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여러 개의 청구에 관한 심판을 구하는 병합 형태이다. 이와 같은 선택적 병합의 경우에는 여러 개의 청구가 하나의 소송절차에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적 청구 중 하나만을 기각하고 다른 선택적 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42599 판결 등 참조).
수개의 청구가 제1심에서 처음부터 선택적으로 병합되고 그 중 어느 한 개의 청구에 대한 인용판결이 선고되어 피고가 항소를 제기한 경우는 물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에 이심된 후 청구가 선택적으로 병합된 경우에 있어서도 항소심은 제1심에서 인용된 청구를 먼저 심리하여 판단할 필요는 없고, 선택적으로 병합된 수개의 청구 중 제1심에서 심판되지 아니한 청구를 임의로 선택하여 심판할 수 있으나, 심리한 결과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고 그 결론이 제1심판결의 주문과 동일한 경우에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서는 안 되며 제1심판결을 취소한 다음 새로이 청구를 인용하는 주문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7587, 7594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가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2) 원고는 제1심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 후 2019. 5. 15.자 준비서면에서 '청구원인의 추가'라는 제목으로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청구를 추가하였다. 3) 원심은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에서 '원고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가 원심에서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로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라고 기재한 후, 판결 이유에서는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청구를 기각하는 판단을 하였음에도, 판결 주문에서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가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청구를 추가한 것이 명백하고, 위 두 청구는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지 않아 선택적으로 청구를 병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심은 원고의 선택적 청구 중 하나를 기각하는 경우 다른 선택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였어야 하고, 한편 원심에서 선택적으로 병합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에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해서는 안 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주문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의 청구원인을 오해하여 원고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로 변경하였다고 보아, 선택적으로 병합된 청구 중 일부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고 원심에서 병합된 청구에 관한 주문을 누락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전제로 한 경우로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노정희
주대법관박상옥
대법관안철상
대법관김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