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태만 | 2002-04-24
회계 업무 관리 감독 소홀(견책→기각)
사 건 : 2002-79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교육청 장학관 유 모
피소청인 : ○○도교육감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0. 9. 1. ~ 2001. 8. 31. □□중학교 교장으로 승진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01. 9. 1.부터는 ○○교육청 중등교육과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2000. 9. 1. ○○중학교 교장으로 발령받아 전임교장 노 모와 사무인계·인수를 하면서 위 학교 행정실장 김 모(지방교육행정 7급, 36세)가 2000년도 도급경비 세출예산에서 9,612,000원을 무단 인출하여 유용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인계·인수서에 날인한 바 있고,
2000. 9. 1.부터 2001. 8. 31.까지 위 학교 분임징수관, 분임경리관 및 도급관서의장 등의 회계관직을 수행하면서 위 김 모가 어머니의 병환에 따른 치료비 및 융자금에 대한 채무변제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회계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여,
위 김 모가 2000년도 도급경비 세출예산에서 총 6회에 걸쳐 11,306,000원을 무단인출·유용하고 또 21회에 걸쳐 학교장의 결재 또는 관련 증빙서류 없이 이미 납품 받은 물품대금 명목으로 7,451,400원(감사결과 확인된 금액은 7,018,760원임)을 인출 유용하는 등 불법으로 회계를 처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2000년도 도급경비 결산과정에서 동 사실을 발견하여 전임 교장 재직시에 유용한 9,612,000원을 포함 총 28,369,400원을 여입시킨 사실이 있는 등 관리자로서 소속 직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3조를 위배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견책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이 분임경리관 사무를 인수할 당시 행정실장 김 모의 공금유용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전임교장이 작성·확인한 내용과 통장, 도급경비 정리부 등의 관련자료에 기재된 숫자가 모두 일치하여 인계인수서에 날인 한 것이고, 통장과 도급경비 정리부를 대조하여 사무를 인계받는 것이 관례이며,
소청인이 학교장 재직시 발생한 위 김 모의 공금유용과 관련하여, 통장과 지출원인행위를 수시로 대조하지 않은 소청인의 잘못은 인정하나, 회계관련규정에 의하면 학교장은 지출원인행위자이고, 행정실장은 출납원으로 모든 지출이나 인출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 행정실장의 독단적인 지출에 대한 지도·감독에 한계가 있으며,
2001. 3월초 도급경비 결산과정에서 위 김 모의 불법회계사실을 발견하였을 때 적법한 조치를 강구했어야 하나, 위 김 모는 장애인 가족(본인 : 후천성 소아마비 장애 3급, 처 : 뇌성마비 4급)이고, 병원에 입원중인 노모의 치료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어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는 것이 측은한 생각이 들어 이를 하지 못하고, 그 대신 유용한 금액(전임교장시 유용한 금액도 포함)을 변제하도록 조치하고 각서를 받고 학교장과 행정실장 공동명의로 출납원 인장을 등록하고, 철저한 감독을 병행하여 이후 소청인 재임시에는 투명한 회계업무가 이루어 졌고,
37년간 교단생활을 하면서 참 스승의 길을 걷고자 나름대로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징계사실은 모두 시인하면서도, 분임경리관 사무를 인수할 당시 통장, 도급경비 정리부 등 관련자료에 기재된 숫자가 모두 일치하여 관행대로 인계인수서에 날인하였고, 지출원인행위없이 행정실장이 독단적으로 지출할 경우 이를 지도·감독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도급경비결산과정에서 위 김 모의 불법회계사실을 적발하였으나 인정 때문에 신분상의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그 대신 유용한 금액을 변제토록하고, 공동명의로 출납원 인장을 등록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공무원은 항상 법령을 준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교직원을 지도감독하여야 함은 물론, 분임경리관 및 도급관서의 장으로서 회계관계직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는 바, 소청인은 2000. 9. 1. ~ 2001. 8. 31. 학교장으로서 위와 같은 회계관직을 수행하면서 회계업무를 행정실장 김 모에게 일임한 채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여 징계사실과 같은 회계사고가 발생하는 등 그 책임이 인정되는 점, 소청인이 분임경리관 인수시 도급경비정리부상 금액과 통장잔액이 12,256,670원으로 일치하는 것은 사실이나, 인계인수서상 세출현계표는 12,526,070원으로 269,400원의 차액이 있어, 관련장부 및 금고에 대한 정확한 확인절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지출원인행위없이 행정실장이 독단적인 지출을 할 경우 지출원인행위와 통장을 수시로 대조하면 사후에라도 충분히 감독할 수 있는 것이고, 소청인은 도급경비정리부란에 출납사항을 확인한 후 결재한 사실이 한 번도 없고, 매분기 도급경비사용보고시 관련서류를 확인하지 않은 점, 도급경비 결산과정에서 위 김 모의 불법회계 사실을 적발하였으면 당연히 관할 교육청에 보고했어야 할 것이고, 유용한 금액을 변제토록하고, 공동명의로 출납원 인장을 등록하는 등 소청인이 학교장 재임시 나름대로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한 것은 인정되나, 이같은 사실을 후임교장에게 말하여 또 다른 회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조치는 취했어야 할 것인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공무원징계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37년여동안 징계없이 근무하면서 ○○장관표창 1회 등 총 7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학교장으로 초임발령을 받아 회계관련 행정경험이 부족했던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