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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1.27 2015가단1312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298,140원 및 그 중 11,298,140원에 대하여 2015.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신협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받고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4,000만 원을 대출하였다.

1) 대출금액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제1대출금’이라 한다

) 대출일자 2014. 6. 13. 약정이자 연 9.5% 대출잔액 11,298,140원 변제기 2016. 6. 13. 2) 대출금액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제2대출금’이라 한다) 대출일자 2015. 5. 18. 약정이자 연 4.8% 변제기 2016. 5. 18. 나.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제1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2015. 5. 24.까지의 이자만, 이 사건 제2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2015. 5. 26.까지의 이자만 원고에게 납입하고 그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대출금 채무 중 잔액(원금) 11,298,14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이자계산일 다음날인 2015. 5. 25.부터 신협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한 연체이율 연 22.196%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이 사건 제2대출금 채무 원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이자계산일 다음날인 2015.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신협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한 연체이율의 범위 내에서 연 12.8%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