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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1 2019고단19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12. 29. 22:00경 사천시 벌리동 인근 주공로타리 부근에서 B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5. 17. 19:00경 사천시 사천읍 선인리 사천시외버스터미널 부근 노상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12. 29. 23:00경 사천시 D맨션 E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20. 19:00경 사천시 F건물 G호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조서(2회) 각 사본

1. 피고인과 B간 통화내역

1. 수사보고(소변간이시약검사결과 관련), 추송서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00,000원 = 매수대금 100,000원 1회 투약분 수수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