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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1.15 2018가합41000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피고승계참가인(반소원고)들의 승계참가신청 및 반소 청구를...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7. 11. 17.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광주시 F 임야 468,7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라 대금 18억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을 17억 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7. 11. 17. 접수 제82705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2. 총 매매가격 : 35억 원 1) 매매대금 18억 원 지급방법 : 매수인은 18억 원을 계약일에 일시불로 지급하고, 매도인은 18억 원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필요서류 일체 및 등기상 하자 있는 모든 말소서류 및 경매취하서류를 받는다. 2) 잔금 17억 원 지급방법 및 시기 - 이 사건 토지에 폭 8m 이상의 도로가 접하도록 도시계획도로개설 확정공고가 고시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지급한다.

- 매매계약일로부터 1년 내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고가 고시되지 않을 때에는 매수인은 잔금 17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 매수인은 잔금 17억 원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매도인에게 1순위 근저당권설정서류를 교부한다.

- 매도인은 매수인이 잔금을 완불하거나, 매매계약일로부터 1년 내에 도로개설공고가 고시되지 않을 경우에는 조건 없이 상기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기로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매수인은 즉시 소를 제기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매도인은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

원고는 2018. 11. 28.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