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2 2018고단220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9. 16:00 경 서울 용산구 B, 1 층에 있는 피해자 C( 여, 54세) 운영의 ‘D 식당 ’에서, 위 김밥집 건물의 건물 주인 E가 피고인의 친형인데 평소 피고인보다 훨씬 돈이 많음에도 피고인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술에 취하여 위 E를 찾아갔다가 위 E 와 그의 아내가 위 D 식당에 있는 것을 보고 찾아가 소
란을 피우다가 가게 안에 있던 화분 2개, 우산 보관 대 1개, 쓰레기통 1개, 액자 1개 등 총 시가 30만원 상당의 물건들을 바닥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2016년 폭력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 등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