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1.04.01 2021노21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 중 1 인과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요소로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매우 희박해 보이고, 특히 피고인은 2020. 10. 28. 출소 후 불과 한 달이 채 지나기 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