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B에게 2008. 6. 12.과 2009. 1. 30. 각 2억 원씩 합계 4억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
B은 2013. 4. 16.부터 이 사건 대여금의 원리금을 연체하였고, 2013. 5. 16.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원고는 2013. 6. 28.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3카단2444호로 청구금액 293,247,467원에 관한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2013. 7.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5. 13.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70,000,000원인 청주지방법원 2013. 5. 13. 접수 제63115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설정계약 당시 B은 채무초과상태였고, 이 사건 부동산 외 다른 특별한 재산이 없었다. 라.
2013. 10. 4. 근저당권자인 영운.용암새마을금고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C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2014. 3. 6.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었다.
청주지방법원은 2014. 3. 24.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70,000,000원을, 가압류권자인 원고에게 1,183,888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채권액 및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배당이의를 제기하고, 2014. 3.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3, 청주시 상당구청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여부 B이 이 사건 설정계약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