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5. 10. 5. 피고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차용금액 46,453,590원 이자 연 12%(매월 25.부터 30.경 월 50만 원) 변제기 2016. 5. 30. 1,000만 원, 2017. 10. 30. 36,453,590원 이자 지급을 1회라도 연체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
나.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2015. 10.분부터 2016. 3.분의 이자에 해당하는 각 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6. 5. 말경 원고들에게 280만 원, 2016. 6. 말경 620만 원 합계 9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6. 7. 13. 2016. 6.분 이자 40만 원, 2017. 8. 4. 2016. 7.분 이자 4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원고들, 피고들은 각 부부이고 원고 A는 피고 D의 언니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39,253,590원【= 38,453,590원[차용 원금 46,453,590원 - 800만 원 위
1. 나항의 900만 원 - 100만 원(2016. 4.분, 2016. 5.분 이자)}] 80만 원(2016. 8.분 이자 40만 원 2016. 9.분 이자 40만 원)】 및 그 중 38,453,59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은, 원고들과 2017. 2. 17.경 위 채무를 정산하였고 그 정산에 따라 지급을 마쳤으므로 위 채무는 변제 내지 면제에 의하여 모두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2 ① 피고들은 피고 C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 A 명의의 계좌로 2016. 11. 18. 75만 원, 2016. 11. 30. 40만 원, 2016. 12. 30. 140만 원, 2017. 2. 1. 140만 원 합계 395만 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원고들에게 위 돈을 지급한 사실, ② 원고 A는 2017. 2. 17. '본인 A는 C, D 3,700만 원에 대한 채무를 3,300만 원으로 국민은행 E로 2017. 2. 17. 입금받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