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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3 2012구단3235

국가유공자유족연금비대상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 남편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복무하다가 1969. 7. 19. 전역하였던 사람으로서,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상이처로 인정받아(고엽제후유증인 ‘고혈압’에 대하여는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받았다) 7급 전상군경으로 등록되어 지원을 받던 중 2011. 4. 5. 사망하였다.

원고는 2011. 5. 23. 피고에게 망인의 상이사망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10. 26. 망인의 사망원인과 이 사건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망인이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3항의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원고를 상이사망 유족연금 비해당자로 결정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이 사건 상이인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피고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위에서 든 증거들과 갑 4호증의 1, 2, 3, 갑 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이 법원의 C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망인의 사망 경위 원고는 2011. 4. 5. 10:00경부터 화성시 D에 있는 밭에서 남편인 망인과 함께 검정비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