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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24 2016나1039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6. 9. 18. 피고에게 240만 원을 송금하여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1.경까지 수회에 걸쳐 돈을 대여한 사실, 피고는 2008. 2. 21. ‘2006년 9월 3,900,000원, 2007년 1월 6,800,000원, 2007년 4월 10,000,000원, 2007년 11월 2,200,000원(9,200,000원 대여 후 7,000,000원 회수), 공과금 720,000원, 카드사용 2,050,000원, 급여 10,000,000원, 카메라 900,000원 합계 36,57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내역서에 서명을 하여 이를 원고에게 준 사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상기 본인은 A에게 차용한 금액에 대하여 변제할 것을 확인하며 이에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확인서 작성 이후 원고가 피고로부터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8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5,7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09.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