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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03 2014노202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내연관계를 유지해 오던 피해자 C으로터 이별통보를 받자 격분하여 위 피해자의 카카오스토리 등에 위 피해자와의 내연관계를 폭로하고, 위 피해자와 그의 남편인 피해자 D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성하는 내용이 담긴 총 45회의 휴대폰 문자메세지와 총 26회의 음성메세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으며, 피해자들에게 300만원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미 6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 C으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자 이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배신감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