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 기타-평균임금 휴업급여 | 2018 제2786호 | 기각
평균임금 증감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기타-평균임금 휴업급여
기각
20190802
청구인은 이 사건 심사 청구와 동일한 취지로 이 사건 이전에 심사 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청구인이 2007. 5. 17.경 재해 발생 사업장에서 퇴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해당 근로자가 소속한
청구인의 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내용가.청구인은 2007. 5. 17.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상병명 “뇌경색, 심방세동, 좌측 대퇴부 피하근육 출혈”을 승인받아 2012. 10. 31.까지 요양한 후 장해등급 제2급제5호의 결정을 받은 자로서, 동일 직종 근로자의 통상임금 변동율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8. 2. 21.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평균임금 증감 및 보험급여 차액을 청구하였다.나.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은 재해발생 사업장에서 2007. 5. 17. 퇴직하였으므로 동일 직종 근로자의 통상임금 변동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2. 쟁점 및 사실 관계가.이 사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평균임금 증감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다.나. 사실 관계1)원처분기관은 2010. 3. 24. 청구인의 최초평균임금을 32,584.26원으로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지방노동청○○지청의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수사 결과를 근거로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0. 11. 30. 원처분기관에 평균임금의 정정을 신청하였고,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최초평균임금을 83,661.26원으로 정정하였다.2)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이 2007. 5. 17. 소속 사업장에서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2008. 5. 17.부터 청구인의 평균임금을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에 의한 전산업 전근로자의 월평균 정액급여의 변동률을 적용한 금액 89,040.68원으로 증감하는 처분을 하였다.3)청구인은 상기 평균임금 증감 처분에 대하여 동일 직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69.37% 증가하였으므로 이를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증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1. 5. 3. 심사 청구(2011 심사결정 제906975호)하였으나 기각 결정되었고,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3. 11. 20. 청구인 패소로 판결이 확정되었다.4)청구인은 재해 발생 사업장에서 2004. 3. 1.~2011. 12. 1. 재직하였으므로 위 기간 동안에 발생한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2011. 12. 21.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3. 5. 27. 청구인 패소로 판결이 확정되었다.판결 요지-피고는 2010. 6. 8. 공탁관에게 2010년 금 제163호로 9,225,348원을 공탁하였고, 원고는 2010. 11. 10. 이의를 유보하고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07. 5. 17.부터 2007. 6. 12.까지만 입원치료를 받았을 뿐 그 후 2007. 6. 13.부터 2008. 3. 10.경까지는 통원치료만을 받았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이 사건 소 제기 이전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하겠다는 연락을 취한 적이 전혀 없고, 피고도 원고에게 근무할 것을 고지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점, 원고가 2010. 3. 11.경 피고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한 사건에 관한 불기소결정에 ‘원고가 2007. 5. 17.경 퇴직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7. 5. 17. 무렵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고용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는 내용의 묵시적 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04. 3. 1.부터 2007. 5. 17.까지 사이에 발생한 퇴직금 5,888,35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가 공탁한 위 공탁금을 이 사건 퇴직금의 변제에 충당하면 위 퇴직금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5)청구인은 기존 주장과 동일한 취지로 2014. 10. 30. 원처분기관에 평균임금 증감 및 보험급여 차액을 청구하였으나 원처분기관은 이미 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과 동일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해 2015. 1. 29. 심사 청구(2015 심사결정 제850호)하였으나 기각 결정되었고, 이후 2016. 11. 18.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7. 3. 7. 청구인 패소로 판결이 확정되었다.판결 요지1. 원고의 퇴직 여부에 대한 판단-원고와 원고의 아들은 원고가 2007. 5. 17.경 이 사건 식당에서 퇴직하였음을 전제로 사업주를 ○○지방노동청○○지청에 고발하였던 점, 원고는 원고의 퇴직금을 청구하였고 이는 곧 원고가 이미 퇴직하였음을 전제로 그 지급을 구한 급여이었던 점, 원고가 2011년 12월 경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 사업주를 상대로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계약은 2007. 5. 17. 합의 해지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는 상용근로자에 해당하였으나 원고가 2007. 5. 17.경 이 사건 식당에서 퇴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식당에서 퇴직한 적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2.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별표 1〕제1호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별표 1〕은 제1호 본문에서 평균임금의 증감 액수를 산출하는 산식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위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가 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위 단서가 정하고 있는 퇴직한 근로자인 경우 등에는 위 제2호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원고는 위 제1호의 단서 규정은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그 범위를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하므로, 해당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의 폐지?휴업 등의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만 위 제2호를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원고에게는 위 제1호를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은 위 제1호의 규정에 명백히 반하는 해석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위 제2호를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을 두고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관계법령가. 구 산재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제3항나.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제1항다.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결정)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02조(심사위원회의 심의 제외 대상)마. 산재보험 심사업무처리규정 제113조(심사위원회의 심의제외 대상에 대한 심리)4. 판단 및 결론가.구 산재보험법 제35조제3항에서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그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과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변동되거나 사업의 폐업?휴업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서 보험급여중 장해보상연금 및 유족보상연금의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증감과 평균임금을 증감하여야 할 근로자와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가 당해 사업장에 없거나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의 폐지?휴업등의 사유로 인하여 통상임금의 변동율을 확인할 수 없는 근로자 및 퇴직한 근로자의 보험급여 산정에 적용할 평균임금의 증감은 노동부장관이 통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에 의한 전산업 전근로자의 월평균 정액급여 변동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청구인은 재해 발생 사업장에서 퇴직한 사실이 없고, 또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서 규정한 퇴직한 근로자는 동일 직종 근로자가 없는 경우의 퇴직 근로자를 뜻하는 것이므로 동일 직종 근로자의 통상임금 변동율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퇴직 여부에 관계없이 동 변동율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의 평균임금 증감 신청을 불승인한 원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다.청구인은 이 사건 심사 청구와 동일한 취지로 이 사건 이전에 심사 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청구인이 2007. 5. 17.경 재해 발생 사업장에서 퇴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해당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의 폐지?휴업 등의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만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별표 1 제2호를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관련 규정에 명백히 반하는 해석이라고 판결하였다.라.청구인이 제기한 이 사건 심사 청구를 검토한 결과, 상기 판결이 있은 후 이 사건과 관련한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의 변동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마.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고 청구인의 평균임금 증감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를 부지급한 원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 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