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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0 2016가단416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2,669,306원 및 그 중 32,000,000원에 대하여 2015. 12. 23.부터 2016. 1.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2. 2. 피고와 사이에 ‘대출만료일 - 2008. 12. 2., 이자율 - CD수익율 1.5%, 지연배상금율 -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적용하되 최고 연 19%’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32,000,000원을 대출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0. 12. 피고와 사이에 ‘대출만료일 - 2014. 9. 27., 이자율 - MOR기준금리 2.5%, 지연배상금율 -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적용하되 최고 연 19%’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18,000,000원을 대출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 5. 피고와 사이에 ‘대출만료일 - 2014. 1. 5., 이자율 - 월중 신규 COFIX기준금리 4.21%, 지연배상금율 - 최고 연 17%’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4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라.

2015. 12. 22. 기준으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대출일 원금 이자 합계금 2005. 12. 2 32,000,000원 669,306원 32,669,306원 2009. 10. 12. 18,000,000원 475,118원 18,475,118원 2012. 1. 5. 38,000,000원 1,750,145원 39,750,145원 계 88,000,000원 2,894,569원 90,894,569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32,669,306원 및 그 중 대출원금 32,000,000원에 대하여 2015. 12. 2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송달일인 2016. 1. 6.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10.5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대출원리금 18,475,118원 및 그 중 대출원금 18,000,000원에 대하여 2015. 12. 2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송달일인 2016. 1. 6.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10.5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대출원리금 39,750,145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