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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27 2013고단447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 및 벌금 10억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C, D을 각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7. 1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건강기능식품 다단계 판매업체를 가장한 유사수신업체인 ‘주식회사 C’(대표이사 H), ‘주식회사 D’(대표이사 I)의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법인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하는 실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부산 동구 J빌딩 3층에 있는 위 법인의 부경(부산, 경남, 경북) 본부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부산 및 경상남북도 지역의 다단계판매원 모집(투자금 유치) 및 교육(사업설명회)을 담당하는 자인바, 피고인들은 2010. 8.경부터 대구광역시 K빌딩 3층에 위 ‘주식회사 C’의 본사를, 대구광역시 동구 L에 ‘주식회사 D’의 본사를 각각 두고 그 산하에 부경 본부, 전국 13개 지점ㆍ센터 등의 사업조직 체계를 갖춘 다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하는 사업의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대구동구 K빌딩 3층에서 건강식품 가공제조업, 온라인쇼핑몰, 통신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은 대구 동구 L에 있는 MB/D 2층에서 다단계판매업, 건강식품 가공제조업, 온라인쇼핑몰, 통신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방문판매에관한법률위반 1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으로 인한 범행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에 따라 관할 관청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0. 8. 28.경부터 2013. 7. 9.경까지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본사, 부경본부 및 전국 14개 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