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8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6.부터 2016. 3. 16...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16. 피고에게 포스시스템(POS system, 판매 시점 정보 관리시스템)을 36개월 동안 임대하고, 신용카드 결제건수에 따라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 약관에는 “당사자 일방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계약기간 완료 전에 서비스 이용을 중지하는 경우 제품공급 및 지원(표2)의 2배의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제12조 제1항, 제3조 제4항, 제10조 제3항). 다.
피고는 2014. 10. 15.경 원고가 임대한 포스시스템(이하 ‘이 사건 포스시스템’이라 한다)의 사용을 중지한 후 다른 업체의 포스시스템으로 교체하였고, 원고는 2014. 10. 23. 피고에게 위약금 3,000,000원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송달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5. 9. 8. 원고에게 이 사건 포스시스템 장비를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 9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 및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계약기간 완료 전에 서비스 이용을 중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는 이 사건 포스시스템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면서 고객들로부터 월 300~500여건의 신용카드 결제를 받았고, 위 사용기간 동안 매일 정상적으로 마감을 하였다. ② 피고가 이 사건 포스시스템의 사용을 중지하고 다른 업체의 포스시스템을 사용하면서도 원고에게 이 사건 포스시스템 장비를 반환하지 않고 있다가 약 11개월이 지나 뒤늦게 이를 반환하였다. 2)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약관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제품공급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