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차301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12. 9. 10. 피고로부터 4,000만 원을 이자 연 24%(월 2%), 변제기 2013. 2. 10.로 정하여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이라 한다)하였고, 원고 B은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을 제5호증). 나.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차용금의 지급을 구하며 신청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차301 대여금 사건에서 2013. 5. 20.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내려져, 2013. 6. 8. 확정되었다
(갑 제1호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별지 변제내역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여 이 사건 차용금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우선 별지 변제내역서 중 순번 1 내지 12번 기재 각 변제와 관련하여, 설령 원고들이 피고에게 위 각 기재와 같이 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차용금채무가 발생되기 전의 것이어서 이를 이 사건 차용금채무에 대한 변제로 볼 수는 없다. 2) 또한 별지 변제내역서 중 순번 13번, 16번, 18번, 23번, 25번, 29번, 31번, 43번, 45번, 47번, 49번, 51번, 52번, 68번, 69번 기재 각 변제 피고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다투는 부분이다
(피고가 제출한 2017. 11. 8.자 준비서면 참조). 와 관련하여,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위 각 기재와 같이 변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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