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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01 2018고단433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0. 15:56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복권판매점에, 업주인 C을 만나러 갔다가 밖으로 나가라는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던 중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았으나 다시 위 복권판매점에 찾아갔는바, 이로 인해 C이 같은 날 16:32경 다시 112신고를 하여 위 E 등이 출동하게 되어 다시 귀가요

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10. 16:50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718, 위치한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C이 피고인이 타고 갈 택시를 잡고 있던 중 갑자기 옆에 서 있던 경장 E에게 “어린놈이, 젊은 놈이 니가 경찰이냐”고 욕설하고 삿대질을 하며 머리채를 붙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