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9 2015고정149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3. 01:00경 아래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의 “11:00경”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고쳐 인정한다.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자신의 여자 친구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볼 때 그 문을 노크한 피해자 D(여, 27세)와 시비가 벌어졌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행인 E이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왜 무릎을 꿇어, 뭘 잘못했어!”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저 쌍년이 죽을려고 환장을 했나!”라는 욕설을 하고, 쇠로 된 물컵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썹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