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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1.24 2016가단4075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시흥시 C아파트 제104동 제405호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시흥시 C아파트 제104동 제405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D은 원고의 딸이다.

나. 피고는 2015. 12. 18. D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를 대리한 D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D으로,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채권최고액을 3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이 파산ㆍ면책 신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여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D에게 교부하여 주었는데, D이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무권대리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의 대리인이라고 칭한 D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원고의 인감도장, 원고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D이 발급받은 원고와 D의 각 주민등록초본, 원고의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이 원고에게 자신의 파산ㆍ면책을 신청하기 위하여 어머니인 원고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인감도장, 원고본인 발급의 인감증명서와 원고의 신분증을 교부받은 것에 불과할 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