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5.16 2018가합145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별지1 목록 기재 선정자들에게 별지3 표 각 원고(선정당사자)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