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5.16 2018가합145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별지1 목록 기재 선정자들에게 별지3 표 각 원고(선정당사자)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별지1 목록 기재 선정자들에게 별지3 표 각 원고(선정당사자)와...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