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11.13 2020가단547896
양수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8,042,390원 및 그중 49,640,680원에 대한 2020.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4.4%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피고는 원고에게 68,042,390원 및 그중 49,640,680원에 대한 2020.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4.4%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