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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7.18 2014노342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및 그 변호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R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범행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4억 6,1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R에게 피해 금액 상당인 70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전체 편취액인 4억 6,100만 원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R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여 주지 못한 점, 피고인은 개인 채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계를 시작하였으나 계금을 지급하기 어려워지자, 여러 계를 조직하여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하였으며, 계원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계원들이 서로 알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낙찰계의 마지막 순번을 원하는 계원들 여러 명을 마지막 순번에 중복하여 배정하기도 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과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사람들로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겪게 된 경제적 어려움과 배신감을 호소하며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 달라고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미국으로 도피하였다가 약 1개월 후에 귀국하였으나, 그 후 2013. 12. 19. 체포될 때까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인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