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21 2021고정113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2. 15:15 경 위 매장에서 피해자 D 회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등록번호 E, F와 유사한 문양의 반지 3개, 팬 던트 1개, 피해자 'G 회사' 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등록번호 H와 유사한 반지 1개, 팬 던트 1개를 손님들 로부터 매입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위 매장에 전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상표 등록 원부 및 증거사진 첨부)
1. 수사보고( 금 순도 감정), 수사보고( 무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상표법 제 230 조( 벌 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상표법 제 23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