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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완료 건설장비 재수출 감면 해당 여부

통관 > 수출 | 외부질의-기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수출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6-06-24

[법령질의서]제목

임대완료 건설장비 재수출 감면 해당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임대계약에 따라 해외 공사현장 등에 수출한 물품을 국내에서 수리한 후 재수출(제3국 등 신규 임대)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 제97조(재수출면세) 및 시행규칙 제50조(재수출면세대상물품)제1항제11호의 “수리를 위한 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관세법 제97조(재수출면세)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임대계약에 따라 해외 공사현장 등에 수출한 물품을 국내에서 수리한 후 재수출(제3국 등 신규 임대)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 제97조(재수출면세) 및 시행규칙 제50조(재수출면세대상물품)제1항제11호의 “수리를 위한 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 ( 처리부서 : 통관기획과 042-481-7903 )

[법령해석]회신부서

통관물류정책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신규 임대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국내로 반입하여 수리할 물품이므로 관세법 제97조의 재수출면세 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않으며, 관세법 제99조의 재수입면세 대상물품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