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완료 건설장비 재수출 감면 해당 여부
통관 > 수출 | 외부질의-기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수출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6-06-24
[법령질의서]제목
임대완료 건설장비 재수출 감면 해당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임대계약에 따라 해외 공사현장 등에 수출한 물품을 국내에서 수리한 후 재수출(제3국 등 신규 임대)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 제97조(재수출면세) 및 시행규칙 제50조(재수출면세대상물품)제1항제11호의 “수리를 위한 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관세법 제97조(재수출면세)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임대계약에 따라 해외 공사현장 등에 수출한 물품을 국내에서 수리한 후 재수출(제3국 등 신규 임대)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 제97조(재수출면세) 및 시행규칙 제50조(재수출면세대상물품)제1항제11호의 “수리를 위한 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 ( 처리부서 : 통관기획과 042-481-7903 )
[법령해석]회신부서
통관물류정책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