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6.27 2017가단51362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4,050,020원 및 그 중 6,897,924원에 대하여는 2014. 10. 21.부터, 8,254,584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한빌건설 주식회사(이하 ‘한빌건설’이라 한다)은 그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B 외 26필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종전 토지’라 한다) 지상에 7개동 345세대의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하여 분양하기로 하여, 2006. 11. 29.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이라 한다)로부터 주택분양보증서를 발급받으면서 대한주택보증과 사이에 이 사건 종전 토지 및 그 지상에 건축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주택법에 따른 주택분양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한빌건설은 같은 날 대한주택보증에게 위와 같은 주택분양신탁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종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추후 건물이 완공된 후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는 당초의 준공예정일인 2009. 3. 31.보다 약 10개월이 지연된 2010. 1. 22. 용인시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와 같은 공사 지연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들 중 일부가 분양계약 해제로 인한 분양대금 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09. 9. 15. 이 사건 아파트 전유부분 전부에 관하여 한빌건설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과 아울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14.자 2009카단6950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14.자 2009카단7030호의 각 가압류결정에 기한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쳤고, 2010. 2. 23. 수원지방법원 D, 2010. 9. 13. 수원지방법원 E로 각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라.

대한주택보증은 2010. 2. 26. 한빌건설 수분양자들의 위와 같은 가압류 및 경매신청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 사업장에 관하여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어 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2010. 4. 24....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