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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76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마약류 투약

가.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 투약 피고인은 2019. 2. 18. 새벽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클럽 내 화장실에서 엑스터시 반 정을 입에 넣고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나. GHB 투약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GHB 불상량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GHB를 투약하였다.

다.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9. 2. 11.부터 2019. 2. 15.사이 일자불상 새벽경 서울 강남구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가루로 만든 다음 빨대를 이용해서 코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 소지 피고인은 2019. 2. 25. 22:26경 서울 강남구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 소유의 은색 파우치 안에 비닐지퍼 팩에 담긴 연두색 엑스터시 1정 반과 플라스틱 용기 1개에 든 GHB 약 12ml를, 주거지 내 거실 쓰레기통 안에 비닐 지퍼 팩에 담긴 연두색 엑스터시 93정, 황색 엑스터시 16정, 파란색 엑스터시 3정(조각형태), 녹색 엑스터시 2정(조각형태), 대마수지(일명 ‘해시시’) 약 1.26g을, 주거지 내 냉장고 안 플라스틱 용기 7개에 GHB 약 16.2ml를 각각 보관함으로써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3. 환각물질 소지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24. 03:28경 성남시 분당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가 든 캡슐(일명 ‘해피벌룬’)을 판매하는 H으로부터 위 캡슐 200개를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3:30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