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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1.25 2016가단11091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2011. 9. 6.부터 2011. 10. 19.까지 4회에 걸쳐 피고에게 합계 40,000,000원을 대여하고, 그 중 2011. 10. 13. 10,000,000원, 같은 해 12. 14. 10,000,000원 등 합계 20,000,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변제 잔액 20,000,000원을 변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피고가 구입한 지게차 구입대금의 대납을 요청하여 2011. 5. 26. 소외 C 명의 계좌로 3,500,000원을 송금하여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는 피고가 2009. 9.경 콤바인 구입자금을 빌려주면 추수가 끝난 후 빌린 돈 20,000,000원과 이익금 10,000,000원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여 2009. 9. 30. 20,0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콤바인 구입자금 20,000,000원은 반환하였을뿐 이익금 1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원고는 피고가 자신이 잘 아는 군청공무원에게 부탁하여 원고가 피고의 소개로 매수한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여 피고에게 10만원 상당의 상품권 10매를 교부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으므로 동액 상당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