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2011. 9. 6.부터 2011. 10. 19.까지 4회에 걸쳐 피고에게 합계 40,000,000원을 대여하고, 그 중 2011. 10. 13. 10,000,000원, 같은 해 12. 14. 10,000,000원 등 합계 20,000,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변제 잔액 20,000,000원을 변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피고가 구입한 지게차 구입대금의 대납을 요청하여 2011. 5. 26. 소외 C 명의 계좌로 3,500,000원을 송금하여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는 피고가 2009. 9.경 콤바인 구입자금을 빌려주면 추수가 끝난 후 빌린 돈 20,000,000원과 이익금 10,000,000원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여 2009. 9. 30. 20,0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콤바인 구입자금 20,000,000원은 반환하였을뿐 이익금 1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원고는 피고가 자신이 잘 아는 군청공무원에게 부탁하여 원고가 피고의 소개로 매수한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여 피고에게 10만원 상당의 상품권 10매를 교부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으므로 동액 상당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