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1001호에 있는 ㈜C 의 실제 경영자로서 리서치 조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회사에서 ① 2010. 2. 22. 경부터 2015. 6. 17. 경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임금 3,556,796 원 및 퇴직금 13,170,855원을, ② 2013. 6. 7. 경부터 2015. 6. 1. 경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임금 4,903,870 원 및 퇴직금 9,092,904원을, ③ 2013. 6. 7. 경부터 2015. 7. 29. 경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게 임금 4,779,848 원 및 퇴직금 10,166,735원을, ④ 2014. 2. 10. 경부터 2015. 8. 18. 경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G에게 임금 3,392,740 원 및 퇴직금 6,362,363원을 각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정서
1. D, E, F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진 정인 체불 내역 전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임금 체불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각 퇴직금 체불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