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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7.26 2013고단6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 등 협박)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피해자 C(58세)과 함께 ‘D’이라는 상호로 물고기 포장용 스티로폼 판매업을 동업하여 오던 중 2013. 3.경 피해자가 업체 자금을 횡령한 사실로 피해자를 형사고소하면서 피해자와 사이에 잦은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5. 28. 18:30경 제주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피해자를 만났는데 피해자가 아는 체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머리 위로 집어 들고 마치 피해자를 향해 내려찍을 듯이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죽여분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 등 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이유로 피해자와 다툰 후 집으로 돌아가던 중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서로 욕설을 하고 다투었는바 2013. 5. 28. 20:30경 제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까지 찾아와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28.5cm, 칼날길이 16.5cm)을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겨누며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서로 실랑이하던 중 위 칼로 피해자의 아래턱 부분과 귀 밑 부분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