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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31 2018나2003234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 항에서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2면 12행의 “피고 B의”는 “B의”로 고친다.

제1심판결 4면 11행부터 5면 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B와 공모하여 이 사건 주유소 관련 재산 및 카드매출채권 등을 은닉하는 강제집행면탈 범행을 방조함으로써 원고의 양도담보권을 침해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무림캐피탈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채권 및 이에 부수한 양도담보권 등 일체의 권리를 양수한 이후인 2015. 4. 24. 이후부터 2015. 7. 31.까지 불법행위 손해배상금 중 원고가 구하는 175,345,5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31.부터 이 사건 항소심 판결선고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 5면 2행부터 5면 8행까지를 삭제하고, 5면 9행의 “다.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을 “나. 판단”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5면 17행부터 6면 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갑 제2, 13, 20호증의 기재, 제1심법원의 주식회사 경남은행(이하 ‘경남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양수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2015. 5. 14. 기준 원금은 175,345,563원인 사실, 2015년 2월 무렵부터 2015년 7월경 무렵까지 피고 명의로 개설된 경남은행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주유소 영업 관련 카드매출채권은 18억 원 이상인데, 그중 2015.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