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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0.31 2018가단1469

임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C광산”(이하 ‘이 사건 광산’이라 한다)에 관한 채굴권을 가지고 있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고용되어 임금으로 월 3,5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이 사건 광산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는데, 피고로부터 2014. 4.경부터 2014. 11. 7.경까지 7개월 7일 동안의 임금 25,500,000원, 2016. 9.경부터 2016. 11.말경까지 3개월 동안의 임금 10,500,000원 합계 36,000,000원(= 25,500,000원 10,5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노임 명목 25,000,000원, 광산 운영비 명목 6,000,000원 합계 31,000,000원(= 25,000,000원 6,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 67,000,000원(= 임금 36,000,000원 대여금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임금청구에 관하여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14. 4.경 무렵 이 사건 광산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금채무를 면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2015. 10. 26. 원고와 사이에 ①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광산에 관한 그동안의 임금을 받지 않기로 하고, ②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광산에서 채굴한 광석 등 매출에서 제반 생산비용을 공제하고 발생하는 순수익의 20%를 지급하기로 하는 등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위 합의서의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