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1.02 2016가단53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517,6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9.부터 2016. 11.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피고에게 2015. 3. 5. 20,000,000원, 같은 달

6. 10,000,000원, 같은 달

9. 7,000,000원, 같은 달 12. 13,000,000원 총 합계액 5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2015. 11. 30.까지 위 대여금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총액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C에서 2015. 1. 1.부터 2015. 11. 10.까지 근무하였는데 2015년 8월분 급여 4,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4,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원고가 피고에게 2015. 3. 5.부터 같은 달 12.까지 사이에 총 50,000,000원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일 뿐만 아니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투자금 반환 약정 자체가 없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에 응할 수 없다. 가사 피고에게 원고의 투자금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중 원고의 투자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급받은 16,500,000원은 상계되어야 한다.

(2) 원고는 원고가 C에서 근무하였던 기간 동안의 급여를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에도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가. 원고의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2015. 3. 5.부터 같은 달 12.까지 사이에 총 5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