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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10.05 2016고단4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1. 17. 22:16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D단란주점에서 다른 일행인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위 단란주점에서 유흥접객원이 손님을 접대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서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와 순경 H이 업주인 I에게 신고내용을 고지하고 유흥접객원이 있는지 점검하려고 하자 피고인 B은 경위 G의 앞을 가로 막으면서 "왜 영업방해를 하느냐, 경찰관이면 남의 업소 영업을 방해해도 되느냐"고 하면서 욕설을 하였고, 이에 경위 G가 "당신들과는 아무 관련성이 없으니 나서지 말라"고 하면서 방 안을 확인하려고 하자 "씨발 좆같네. 그만하면 가지 왜 자꾸 영업방해를 하느냐"고 욕설하면서 경위 G의 어깨를 밀쳤고, 피고인 A은 "이 씨발 영업방해하지 말고 가라. 경찰관이면 다냐"고 하면서 상의 잠바를 벗으려고 하고 경위 G에게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풍속영업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