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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2 2017가단52952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7. 4. 6.자 2017차652호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은 골재채취 및 파쇄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원고에 대하여 장비대금 및 운반비 등 채권 84,442,600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7. 2. 22. C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았고, 그 양도통지는 2017. 2. 24.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7차652호로 이 사건 채권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2017. 4. 6. ‘원고는 피고에게 84,442,6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발령되었으며,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편의상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이 피고보다 앞서 D에게 양도되었으므로, 후순위 양수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채권양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다.

또한,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는 2017. 2. 13. D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통지가 2015. 2. 15.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