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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1.10 2013고합3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3. 20:00경부터 2012. 9. 14. 08:00경 사이 광명시 C에 있는 ‘D모텔’ 311호에서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 E(6세, 여)이 ‘하지 마라’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강제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검사 증거목록 순번 9)에 수록된 E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 지도 사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고지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