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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02 2017구합50126

평가불인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경찰학개론, 경찰행정학, 범죄학개론, 법학개론, 사회복지개론,...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2015. 8. 31. 피고에게, 원고가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인 서강직업전문학교 제2캠퍼스(원고의 분사무소)에 관하여,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학점인정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에 따라 2015년 학점은행제 출석수업기반 학습과정단위 평가인정을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는데, 피고는 2015. 9. 9. 원고가 신청기한 내 미비한 서류를 보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위 반려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위 심판청구를 인용함에 따라 피고는 2016. 2. 24. 원고의 분사무소에 대한 학습과정 평가인정 현장평가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2016. 3. 11. 위와 같은 현장평가 결과, 원고의 분사무소는 평가영역(기본요건 영역, 운영여건 영역, 학습과목 영역) 중 운영여건 점수가 기준점수 105점(만점 150점의 70%)에 미달하는 99점이고, 별지 ‘2015년 신청과목 목록’ 기재와 같이 일부 학습과목별 점수 역시 기준점수인 105점에 미달하여 학점인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탈락이라는 이유로, 원고가 신청한 위 목록 기재 20개의 학습과목(이하 ‘이 사건 학습과목’이라 한다) 전부에 대하여 평가불인정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2016. 5. 1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9. 20.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제23호증 내지 제25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