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10 2016고정160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4. 17:17 경 고양 시 삼송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강변 북로 성산 대교 부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