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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8.20 2015가단837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 4. 1.에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채무조정안내장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해당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기 위해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