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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28 2018가단5549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4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1.부터 2018. 11. 28.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는 소외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자이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25,000,000원의 투자 명목으로 부회장인 소외 D의 계좌로 실제로는 금 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2015. 9. 3. 소외 회사의 주식 50,000주에 관한 주식보관증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는 2015. 8.부터 2015. 12.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다음과 같은 명목으로 피고의 계좌에 합계 173,000,000원의 금원(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을 이체하였다.

순번 날짜 금액(원) 서증 비고(대여 명목) 1 2015. 8. 28. 2,000,000 갑7 지인 대여금 변제 2 2015. 8. 31. 7,000,000 갑8 미국 E 그룹의 ‘F’의 의전비 3 2015. 9. 1. 23,000,000 특허 소송 관련 필요 4 2015. 9. 10. 30,000,000 갑7 F의 항공권 5 2015. 10. 7. 30,000,000 정읍 생산설비 및 B-C유 구입 6 2015. 10. 24. 1,000,000 운영비 부족 7 2015. 11. 6. 40,000,000 납품차량 구입 8 2015. 11. 13. 10,000,000 직원 월급 9 2015. 11. 25. 20,000,000 공장 이전비 10 2015. 12. 1. 5,000,000 일본 출장비 11 2015. 12. 3. 5,000,000 일본 출장비 합계 173,000,000

라. 피고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2016. 1. 27. 원고에게 150만 원을 지급한 이후, 2016. 5. 12.부터 2017. 4. 17.까지 5차례에 걸쳐 총 2,6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순번 날짜 금액(원) 비고 1 2016. 1. 27. 1,500,000 이자 2 2016. 5. 12. 5,000,000 3 2016. 11. 23. 3,000,000 4 2016. 12. 6 3,000,000 5 2017. 1. 5. 5,000,000 6 2017. 4. 17. 10,000,000 합계 26,000,000 이자 150만원 제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 고 (1) 대여금 반환청구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지급금을 차용하였고, 26,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