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6. 18. 09:1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대구 달성군 C 앞에서 대구 북구 매전로에 있는 휴먼시아1단지 108동 앞길을 경유하고, 대구 달성군 C 앞까지 운전하고, 또 다시 대구 달성군 C 앞에서 대구 북구 동암로에 있는 대구강북경찰서 주차장까지 약 15km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대구 북구 매전로에 있는 휴먼시아1단지 108동 앞길을 휴먼시아관리사무소 쪽에서 휴먼시아 후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그곳 정차 중인 D가 운전하는 E 그랜드 스타렉스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자동차 우측 뒷문짝 하단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D의 위 자동차 좌측 앞범퍼 모서리 부분 등 수리비 약 6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그 즉시 정차하여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음주수치에 대하여)
1. 각 피해차량 파손부분 사진, 각 가해차량 파손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