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8 2016고단4551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1. 3. 16:30 경 춘천시 공지로 284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제 1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 고단 757호 C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인은 “ (C에게) 2016. 12. 19. 3억 원을 빌려 준 것 외에도 1억 4,700만 원이 더 갔다.

2007. 8. 30. 자 1억 원짜리 금 전차용 증서가 있는데 ( 기존에 C에게) 2007. 5. 31. 자로 빌려준 4,000만 원 및 1,300만 원에 2007. 8. 30. 자로 추가로 빌려준 4,700만 원을 더하여 1억 원으로 계산하여 작성된 것이다.

(C에게 4,700만 원을) 현금으로 가지고 가 빌려주었다.

” 라는 뜻으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7. 8. 30. 경 C에게 4,7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기존 2007. 5. 31. 자로 빌려준 5,300만 원과 합산하여 1억 원짜리 금 전차용 증서를 작성하였으나 C이 4,700만 원을 빌리지 않기로 하여 금전 차용 증서를 찢어 버리기로 하였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찢어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금전 차용 증서 작성 일자에 C에게 실제로 4,700만 원을 현금으로 빌려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자신의 기억과 다르게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C에게 빌려주고 받지 못한 돈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2007. 8. 30. 자 차용금액 1억 원의 금전 차용 증서( 이하 ‘ 이 사건 차용 증서’ )를 작성하였다.

더 많은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고, 그런 내용을 말하려 다 보니 세부적인 사항에 관해 착오를 한 것에 불과 하다. 2.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조사된 증거들에서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06. 12. 19. C에게 3억 원을 대여하면서 D(C 의 딸) 이름으로 된 가평군 E 등 토지들에 관해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를 하였다.

피고 인의 신청으로 2011. 12. 9. 가평군 토지들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