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3874]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마트에서, 피해자 E에게 슈퍼마켓 홍보 전단지 배포를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약 3억 5,000만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위 슈퍼마켓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2011. 8.경부터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식으로 돌려막기를 하면서 위 슈퍼마켓을 겨우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전단지 배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5.부터 2011. 11. 3.까지 대금 합계 2,000만원 상당의 전단지 배포 용역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이 자금융통 목적으로 발행한 약속어음을 할인해 주면, 지급기일에 약속어음이 결제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이유로 발행한 약속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2011. 9. 20. 1,700만원,2011. 9. 22. 1,000만원, 2011. 9. 23. 700만원, 2011. 10. 11. 675만원, 2011. 11. 2. 1,700만원 합계 5,775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등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0. 6. 24. 처인 F 명의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와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약 1억 4,000만원 상당의 아우디 승용차 1대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1. 초순경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병정공원에서 사채업자에게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