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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24 2015고단540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찜질 방을 운영하고, 피고인 A은 방위 산업체 관련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 주 )G, ( 주 )H 등 방위산업 관련 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 I은 산업용기계, 고압 용기 등을 제작하는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의 주요 주주 이자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삼성그룹의 계열사이 자 국내 제 2위의 방위산업 체인 삼성 탈레스( 한화 그룹에서 위 회사를 인수하여 2015. 6. 30. 경 ‘ 한화 탈레스’ 로 사명이 변경되었다.)에서

진행하는 로켓, 미사일 발사체 연구 개발 및 생산에 필요한 부품의 납품 사업을 소개하면서 이를 빌미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6. 25. 경 부산 강서구 L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삼성 탈레스와 계약을 맺은 M가 ( 주 )H에 발사체의 일부 부품인 고압 환형 링, 고압 용기를 발주하기로 하였다.

우리가 ( 주 )H 의 권리를 확보하고 있는데, 2014년 한 해에만 70 세트의 부품이 발주되어 21억 원 상당의 매출이 예상되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10,000 세트가 납품될 예정이므로 수천억 원의 매출이 예상된다.

우리가 지금까지 추진하여 온 영업권을 보상하는 의미에서 투자금을 출연하여 주면 함께 법인을 설립하여 위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

” 는 취지로, 같은 해

7. 12. 경 같은 장소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 다른 회사가 이미 이 사업에 10억 원을 지원하려고 하였다.

당장 2014. 9.까지 48 세트를 납품하여야 하니 회사를 설립하자” 는 취지로 각각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부품 생산에 관한 기술적 지식이 전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