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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23 2013고단484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11. 24. 폭행의 점은 공소기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05] 피고인은 2013. 5. 3.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3. 11. 12.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아 검찰 항소로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3. 11. 20. 17:5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옷가게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과 G가 피고인에게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하도록 권유하자 옷 가게 주인과 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니가 뭐냐, 야이 씹새끼야, 개새끼야, 좆까지마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14고단834] 피고인은 2014. 2. 9. 22:20경 대전시 중구 H 소재 ‘I’ 식당에서, 피해자 J(여, 45세)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는데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목걸이를 잡아 뜯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J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자백반성(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 범죄로 인한 재판계속 중 재범(불리한 정상),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2013고단4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