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2007가단35765 구상금
甲보험
전라북도
2008. 11. 7 .
2008. 11. 21 .
1. 피고는 원고에게 30, 022, 029원 및 이에 대한 2008. 9. 19. 부터 2008. 11. 21. 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7 / 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피고는 원고에게 101, 551, 401원 및 이에 대한 2008. 9. 19.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 망 乙은 2006. 4. 14. 19 : 50경 전북 완주군 장구리에 있는 A휴게소 ( 이하 ' 이 사건 휴게소 ' 라고 한다 ) 에 있는 보성화물 주차장에서 전북 04노0000호 승용차 ( 이하 ' 이 사건 승용차 ' 라고 한다 ) 를 운전하여 그곳에 설치된 전주 - 익산IC간 799번 지방도 ( 이하 ' 이 사건 도로 ' 라고 한다 ) 의 중앙선을 넘어 봉동 방면으로 유턴하기 위하여 위 도로를 횡단하였다 .
( 2 ) 戊는 같은 시각 94구0000호 화물차 ( 이하 ' 이 사건 화물차 ' 라고 한다 ) 를 운전하여 위 도로 중 3차로를 봉동방면에서 익산 IC 방면으로 시속 약 92. 7km로 진행하였다 .
戊는 이 사건 휴게소 근처에 이르러 도로 오른쪽에서 나오는 이 사건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이 사건 화물차로 위 승용차 운전석 차문을 충격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고 한다 ) . ( 3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 乙은 좌 대퇴 간부골절, 좌 비구 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경추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06. 8. 21. 사망하였다 .
나. 이 사건 도로의 상황
( 1 ) 이 사건 도로는 제한 속도 시속 80km인 편도 3차로의 평탄한 직선도로이고, 이 사건 화물차의 진행방향인 봉동방면에서 익산 방면으로 이 사건 사고 지점 후방 600m 지점까지 그리고 이 사건 휴게소가 끝나는 지점부터 익산 IC 방면으로 방호울타리형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지점인 아리랑 휴게소 부근에는 별도의 중앙분리대 없이 시선유도봉만 설치되어 있었고 특히 사고 지점 부근 약 14m 구간은 시선유도봉 마저도 파손되어 있었으며 망 乙은 시선유도봉이 파손된 지점을 통하여 반대방향으로 유턴을 시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 ( 2 ) 이 사건 휴게소에는 물류회사인 보성화물, 식당을 겸한 아리랑 휴게소, 주유소가 차례로 있고 물류기지를 겸한 대형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어 평소 대형화물차량 등의
출입이 빈번하였다 .
다. 당사자의 지위 및 보험금의 지급 ( 1 ) 보험사업자인 원고는 B와 사이에 이 사건 화물차에 대하여 보험기간 2005. 5 .
25. 부터 2006. 5. 25. 까지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丙과 사이에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보험기간 2006. 1. 27. 부터 2007. 1. 27. 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은 피보험자를 丙으로 하여 사망 및 후유장애보험금 30, 000, 000원, 부상보험금 15, 000, 000원인 자기신체사고 보험계약을 포함하고 있다 . ( 2 ) 丙은 망 乙의 아버지이고,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관리청이다. 한편, 위 자기신체사고보험의 약관에 의하면 위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에는 보험증권상 피보험자의 부모 , 배우자 및 자녀도 포함된다 .
( 3 ) 원고는 망 乙의 유족들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2006가단28050호 ( 본소 ), 2007가단3133호 ( 반소 ) 사건과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08나639호 ( 본소 ), 2008나646호 ( 반소 ) 사건으로 다투었다 . ( 4 ) 원고는 망 乙의 유족 등에게, 위 소송결과에 따라 이 사건 화물차에 관한 보험계약에 기하여 2008. 9. 17. 경까지 망 乙에 대한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93, 525, 01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한 보험계약에 기하여 자기신체사 고보험금으로 2008. 6. 10. 사망보험금 30, 000, 000원, 2008. 9. 9. 부상보험금 15, 000, 000원 합계 45, 000, 0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 소송을 수행하면서 그 소송비용으로 변호사 보수 5, 686, 094원 및 인지대 916, 420원 합계 6, 548, 420원을 지출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2호증 내지 갑제6호증, 갑제9호증, 갑제12호증 내지 갑제15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망인은 유턴 지점이 아닌 곳임에도 불구하고 시선유도봉이 훼손된 구간을 통하여 유턴하려고 이 사건 도로를 가로지르다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이 사건 휴게소에 진출입 하는 차량들이 시선유도봉이 파손된 구간을 통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도로의 관리청인 피고로서는 ① 중앙선침범이나 유턴이 불가능하도록 방호울타리형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였어야 했고, ② 적어도 손괴된 시선유도봉을 신속히 복구하여 차량의 무단횡단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사고는 戊의 운전부주의와 피고의 위와 같은 도로관리상의 잘못이 경합하여 발생한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과실비율은 70 % 에 해당하고, 원고가 망인의 유족들에게 합계 145, 073, 430원 ( 손해보험금 등 93, 525, 010원 + 자기신체사고보험금 45, 000, 000원 + 소송비용 등 6, 548, 420원 ) 을 지급하여 피고도 그 부분 채무를 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101, 551, 401원 ( 145, 073, 430원 × 70 % )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자기신체사고보험금 부분에 대한 판단 ( 1 )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인보험의 일종이고,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부로부터 생긴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에 그 결과에 따라 정해진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험이어서 그 성질상 상해보험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0다21833 판결 등 참조 ) . ( 2 )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丙과의 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인 망 乙의 상속인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망인의 자기신체사고를 담보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망인이 상해의 결과 사망에 이른 때에 지급되는 것인데 이는 그 성질상 상해보험에 속함이 명백하다 할 것이고, 한편 인보험에 관한 상법 제729조는 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상해보험계약의 경우에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와 丙 사이의 위 보험계약에 있어서 자기신체사고의 경우에도 그 보험약관에 보험자의 대위를 허용하는 규정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 갑 제15호증의2 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상속인인 丙, 丁은 원고로부터 자기 손해보험금으로 45, 000, 000원을 지급받은 후 원고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사실 만으로 丙 등이 원고에게 보험자대위를 허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보험자인 원고가 피보험자인 망인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는 없다 .
( 3 ) 따라서, 자기신체사고의 경우에도 보험자대위가 허용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것도 없이 이유 없다 .
다. 손해배상금 및 비용에 관한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 1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하여진 ' 영조물 설치 · 관리상의 하자 ' 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바,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고,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 의무는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의미하므로 영조물인 도로의 경우도 다른 생활필수시설과의 관계나 그것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의 재정적, 인적, 물적 제약 등을 고려하여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9158 판결 참조 ) . ( 2 ) 관련 법령 및 판단기준가 ) 도로법 제37조의 위임으로 제정된 도로의 구조 ·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 이하 ' 도로시설규칙 ' 이라고 한다 ) 제37조 제1항은 교통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표지,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시선유도시설, 표지병, 도로반사경, 충격흡수시설 및 과속방지시설 등의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 이하 ' 도로안전지침 ' 이라고 한다 ) 에서는 아래나 ) 항과 같이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
나 ) 도로안전지침
① 중앙분리대 ⓐ 중앙분리대의 주 기능은 왕복방향의 교통류를 분리하여 차량의 중앙선 침범을 예방하는 것이다 .
중앙분리대의 기능을 요약 ·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중앙선 침범에 의한 교통사고를 방지함
· 경우에 따라 유턴의 방지로 교통의 혼잡을 줄임
⑥ 중앙분리대는 분리대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서 방호울타리형, 연석형, 광폭 중 앙분리대로 구분한다. 방호울타리형은 차량의 대향차로의 진입을 막기 위해 분리대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한 형식을 말한다 .
ⓒ 4차로 이상의 자동차전용도로에는 적정규모의 중앙분리대를 반드시 설치한다 .
4차로 이상의 일반도로에는 도로, 교통조건을 고려하여, 적합한 중앙분리대를 설치한 ② 방호울타리 ⓐ 방호울타리는 주행 중 정상적인 주행경로를 벗어난 차량이 길 밖, 대향차로 또는 보도 등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탑승자의 상해 및 차량의 파손을 최소한도로 줄이고 차량을 정상 진행방향으로 복귀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며, 부수적으로는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고 보행자의 무단 횡단을 억제하는 기능을 갖는 시설이
⑥ 분리대가 있는 도로 중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구간에서는 차량이 대항차로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 및 교통상황에 따라 원칙적으로 방호울타리를 설치한다. 또한 분리대 이외의 방법으로 양 방향을 분리하고 있는 도로의 경우에는 다음의 해당 각항에 준하여 방호울타리를 설치한다 .
1. 고속국도 및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설계속도 80km / 시 이상인 도로
2. 고속국도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설계속도 60km / 시 이상인 구간과 설계속도 80Km / 시인 주요 일반국도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구간 ( 1 ) 3 % 이상의 종단 경사가 계속되는 구간 ( 2 ) 곡선반경이 1, 000m 미만인 구간
③ 시선유도봉 ⓐ 시선유도봉은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은 곳으로서, 운전의 주의가 현저하게 요구되는 장소에 노면표시를 보조하여 동일 및 반대방향 교통류를 공간적으로 분리하고 위험구간 예고 목적으로 시선을 유도하는 시설을 말한다 .
⑥ 시선유도봉이 초기에 시공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지를 점검한다. 시선유도 봉이 굽어져 있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므로 파손 즉시 교체해야 한다 .
( 3 ) 판 단가 ) 앞서 인정한 이 사건 도로의 현황을 종합하면 이 사건 휴게소는 차량 출입이 빈번한 곳이고 그곳에서 나온 차량들이 봉동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불법으로 유턴할 가능성도 크며 실제로 설치된 시선유도봉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휴게소로 진입하거나 휴게소에서 나와 봉동방면으로 진행하는 차량 때문에 파손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도로는 비록 지방도이기는 하지만 제한속도 80km의 6차로 ( 편도 3차로 ) 인 도로로 차량이 고속으로 주행하는 곳이어서 만약 불법으로 유턴하는 차량이 있으면 대형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곳이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지점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도로에 이미 방호울타리형 중앙분리대를 설치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지점에만 특별히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지 못할 재정적인 제약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
나 ) 결국, 이 사건 도로의 폭, 제한 속도, 주변 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지점은 고정된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여 차량의 유턴을 방지할 필요성이 큰 곳이라 할 것임에도 피고는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시선유도봉도 파손된 채 방치하였는바, 그렇다면 이는 도로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상대적인 안전성을 결여한 것으로 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과속으로 주행한 戊의 과실과 피고의 이 사건 도로 관리상의 하자가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戊와 각자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다 ) 나아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앞서 인정한 이 사건 도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戊와 피고의 과실비율은 70 % : 30 % 로 봄이 상당하다 . ( 4 ) 소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보험금지급으로 면책된 손해배상채무 합계 100, 073, 430원 (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 93, 525, 010원 + 비용 6, 548, 420원 ) 중 그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30, 022, 029원 ( 100, 073, 430원 × 30 % ) 및 이에 대하여 위 보험금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8. 9. 19. 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8. 11. 21. 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20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김상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