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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01 2017고합3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피고인 C, D을 을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F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32』- 피고인 A, B, C, D 피고인 A은 2005. 6. 경부터 2015. 3. 경까지 화순군 G에 있는 피해자 H( 이하 ‘H’) 의 조합장으로, 피고인 C은 2010. 3. 경부터 2014. 경까지 H의 전무로, I(2017. 9. 5. 사망) 은 2010. 3. 경부터 2015. 12. 경까지 H의 상무로, 피고인 D은 2010. 2. 경부터 2014. 경까지 H의 경제사업 및 판매담당 실무책임자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과 I은 H 임직원으로서 여신 취급 시 담보 유무 및 가치, 사업신청 인의 신용도 및 상환능력 등을 검토하고 H 내부 여신관리규정과 법규를 준수하여 여신심사 및 승인을 하는 등 대출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상당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H에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 및 I은 2011. 1. 경 위 H 사무실에서 형식적으로는 H이 피고인 B가 운영하는 J 영농조합법인( 이하 ‘J’ )로부터 토마토를 구매하고 이를 다시 피고인 B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K( 이하 ‘K’ )에 판매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H은 토마토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가 토마토 구매, 보관, 판매를 전담하고 H은 구매대금에 대한 수수료 2% 만 취득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피고인 B가 H에 토마토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을 대비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및 I은 2011. 1. 3. 경부터 2011. 5. 11.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에게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토마토 구매대금 명목으로 2,517,796,655원을 지급하고, 2011. 4. 6. 경부터 2011. 4. 18. 경까지 사이에 L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피고인 B가 L으로 구입한 토마토 구매대금 명목으로 112,324,000원 상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