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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1.30 2018가단79121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40만 원과 그 중 7,000만 원에 대하여 2018. 9.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에게 2015. 7. 20. 3,000만 원, 2015. 12. 25. 2,000만 원, 2016. 5. 23. 2,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각 이자율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C의 위 각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C은 위 각 차용금에 대한 2017. 7.분 이자 중 20만 원, 2017. 8.부터 2017. 11.분까지의 이자 중 16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7. 11. 25. 이후로는 월 140만 원의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3, 갑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원금 7,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8. 8. 31.까지의 미지급 이자 중 원고가 구하는 1,440만 원의 합계 8,440만 원과 그 중 차용원금 7,000만 원에 대하여 2018. 9. 1.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C의 위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기 위하여 현금보관증(갑 1호증의 1 내지 3)에 서명을 할 당시 현금보관증의 차용금액란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는 합계 3,000만 원에 대하여만 연대보증을 할 의사로 3장의 현금보관증에 서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