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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8.20 2019고단535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여주시 B에 있는 공장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C 이륜자동차에서 번호판을 떼어낸 후 이를 피고인 소유의 번호판 없는 가와사키 300cc 이륜자동차의 뒷면에 임의로 부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그 무렵부터 2019. 4. 21.경까지 위 C 번호판을 부착한 가와사키 300c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21. 11:43경 파주시 D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조리읍 오산리 267-3에 있는 오산1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2종 소형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C 번호판을 부착한 가와사키 300c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C 번호판을 부착한 가와사키 300c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