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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04 2013노82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유증 및 알콜중독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않고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과 합동해 성당 및 가게에 침입하여 물건들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